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이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2항제2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